편집위원회 규정
제 정: 2022. 8. 18.
제 1조(명칭)
본 위원회는 평생교육융복합연구 편집위원회(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)라 한다.
제 2조(목적)
본 위원회는 평생교육융복합연구의 학술지인 『평생교육융복합연구』의 발간과 관련된 모든 정책 및 운영 사안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써, 이 규정은 본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명시하는데 목적이 있다.
제 3조(편집위원회의 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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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안정적인 질적 수준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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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은 회장단(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)과 협의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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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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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자격기준을 정하여 임명 및 구성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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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회 수는 15인 이하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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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제 4조(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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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장은 회장단(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)이 임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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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 2022년에 임명된 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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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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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회는 평생교육융복합연구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봉사하여 회원들의 인정을 받은 자로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학회장이 임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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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. 단 2022년에 임명된 편집위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다.
제 5조(기능)
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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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학회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규정, 투고규정, 학술지의 발간규정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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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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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 심사과정 중 문제 발생 시, 중재 및 조정역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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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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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심사(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여부의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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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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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논문편집에 관련된 사항
제 6조(편집방침과 투고요령)
본 학회 학회지의 별도 투고규정과 편집 및 논문투고규정은 본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.
제 7조(학회지 발간)
본 학회 학회지 발간에 관한 규정은 별도 발간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.
제 8조(기타)
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부 칙
제 1조(시행)
본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